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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18 2015가단38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차807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25,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차807호로 위 금액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나. 위 지급명령은 2014. 5. 21. 원고 A에게, 2014. 5. 19. 원고 B에게 각각 송달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2014. 6. 2., 원고 B은 2014. 6. 3. 각각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준비서면’이라는 제목으로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지급명령은 확정처리 되었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원고 A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본4019호로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피고가 457,140원을 배당받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가 제3, 4, 7, 16호증, 갑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민사집행법 제44조), 유효한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민사소송법 제474조), 미확정 상태에 있는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A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피고의 채권을 부인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문서의 명칭에 관계 없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