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중순경 농업진흥지역인 경기 양평군 B 1,091㎡와 C 1,699㎡에 승마클럽 부지조성을 위하여 마사토, 모래 등을 성토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농림지역인 위 부지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단으로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경기 양평군 C 대지 위에 약 73㎡의 컨테이너 3동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을 무단으로 신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3. 건축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5. 초순경경기 양평군 C 대지에 약 73㎡의 컨테이너 3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의 진술서
1. 불법지구적도, 불법훼손지 현황실측도,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농지전용의 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건축물 건축 등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같은 법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형질변경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미신고건축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