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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248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부근에서 주식회사 한 녹 엔지니어링 명의로 등록된 C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D으로부터 1,100만 원에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5. 6.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부근에서 B을 통해 E에게 1,45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의 자동차 관리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부근에서 A으로부터 C 베 라 크루즈 승용차가 A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인도 받아,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부근에서 E에게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인도해 주면서 1,450만 원을 받고 위 금원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 6. 법률 제 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나. 피고인 B: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 6. 법률 제 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