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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1 2015구합71365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충주시 E 소재 4층 건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장기요양기관인 ‘B요양원’(시설급여 제공, 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과 ‘B노인복지센터’[재가급여(단기보호 등) 제공, 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요양기관’이라 한다). 이 사건 요양원은 위 건물 중 1층과 2층 일부를, 이 사건 센터는 2층 일부와 3층을 사용하였고, 3층에 있던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와 충주시장은 2015. 4. 13.부터 2015. 4. 17.까지 ‘이 사건 각 요양기관의 2012. 4.부터 2015. 3.까지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갑 1호증의 2~14, 갑 2호증의 2의 각 기재와 같다). 기관 부당 사유 비고 이 사건 요양원 실제 제공한 급여 종류와 다르게 청구(1,214,855원) ① 처분사유 정원 초과 감산 없이 청구(31,690,421원) ② 처분사유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 없이 청구(18,032,982원) ③ 처분사유 등급개선 장려금 지급기준 위반 청구(1,000,000원) ④ 처분사유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 없이 청구(228,811,682원) ⑤ 처분사유 단기보호 급여제공 기간 초과 청구(1,711,900원) ⑥ 처분사유 이 사건 센터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 없이 청구(19,572,256원) ⑦ 처분사유 실제 제공한 급여 종류와 다르게 청구(2,881,130원) ⑧ 처분사유

다. 피고는 2015. 6. 24.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에 관한 302,354,260원 위 금액에 이 사건 조사 대상기간 전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 없이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9,892,420원을 합산하였다.

이하 '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