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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16 2013가단436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 A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김포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5. 27.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206동 501호를 임차한 후(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현재까지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고 주택과 그 내부시설은 임차인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고는 주식회사 세종종합관리와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안전점검 및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3. 1. 31. 09:00경 이 사건 아파트 206동 1층 출입구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마.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주출입구 내ㆍ외부에는 2012. 12.경부터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미끄럼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폭 1.5m 가량의 부직포를 깔아놓은 상태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지역적 특성상 겨울철에 결빙이 잦고 현관 바닥이 테라조 타일 소재로 되어 있어 미끄럼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으로서 위 아파트를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 내지 위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이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부담하므로 위 아파트 현관에 미끄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