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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신고한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해야 하는 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전1426 | 법인 | 2001-01-12

[사건번호]

국심2000전1426 (2001.01.1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식매매대금을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했으나, 사실상 대여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인에 귀속되므로 그 처분이익 상당액은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하고, 당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분은 손금산입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실질과세】

[주 문]

천안세무서장이 1999.2.17 청구법인에게 한 1995.1.1~1995.12.31사업연도 법인세 103,285,710원 및 농어촌 특별세 32,669,9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1995.4.10 청구외 OOO에게 1,131,5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 50,8917,155원으로 손금불산입한 것에 대하여, 동 금액을 송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OO리 OOOO에서 지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1995.4.10 청구외 OOO로부터 주식회사 OOOO(OOOO주식회사로 명칭변경)의 주식 303,918주(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1995.4.10 청구외 OOO(청구법인의 부회장)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O의 주식 1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대금 1,131,500,000원을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1995.8.18 OOO로부터 1,200,537,000원(대여금 1,131,500,000원+인정이자 69,037,000원)을 변제받은 후, 1995사업연도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69,037,000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상당액 50,817,155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실질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유가증권 처분이익 529,463,000원(쟁점주식 양도차익 598,500,000원-가지급금 인정이자 69,037,000원)을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2.17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1995사업연도 법인세 103,285,71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32,669,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2 이의신청 및 1999.9.14 심사청구를 2000.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식 취득 후 양도로 인하여 얻게될 장래기대 이익은 불확실하여 법적 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의 보장을 중핵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주식의 취득·양도 행위를 OO의 거래로 보아 취득자금 대여행위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하였는데도 주식매매 차익을 이익분여로 간주하는 것은 위법(대법원 95누5301, 1996.5.10)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식매매계약이 확정된 1995.4.10 OOO에게 1,131,5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장부에 계상하였고, 1995.8.19 대여금 1,131,500,000원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 69,037,000원 합계 1,200,500,000원을 회수하였는 바, 위와 같이 실제 취득자금 대여가 사실인데도 이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쟁점주식 양도차익의 실제 귀속자가 청구법인인 경우, 청구법인이 1995.4.10 청구외 OOO에게 1,131,5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 50,817,155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과 쟁점외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OO제지(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OOO에게 대여된 바 없고, 청구외 OO투자금융(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청구법인 스스로의 자금으로 쟁점외주식은 물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은 OOO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며 임원인 OOO에게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1,131,5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변칙 회계처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청구법인이 1995.4.10 OOO에게 1,131,5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신고한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 50,817,155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제2항에 의하면, 『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먼저, 쟁점주식 및 쟁점외주식의 취득내용 및 취득자금의 흐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1995.1.25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외주식(303,918주)을 3,439,024,000원에,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100,000주)을 1,131,500,000원에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OOO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1,131,5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취득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쟁점주식 및 쟁점외주식 취득 내용】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청구법인실지급일

양도자 실수령일(수령금액)

비 고

계약금(95.1.25)

1,454,104,800

95.1.25

95.1.25(1,454,104,800)

중도금(95.3.18)

2,908,209,600

95.1.25

95.2. 6(2,908,209,600)

잔 금(96.1.19)

2,908,209,600

95.4.29

95.4.29( 208,209,600)

※실사후 27억원 삭감

합 계

7,270,524,000

(4,570,524,000)

처분청이 쟁점주식 및 쟁점외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추적조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① 1995.1.25 OO제지(주)가 발행한 당좌수표 및 자기앞수표 등 4,362,314,4000원(OO은행 및 OO은행 등에서 분할발행되었음)이 OO은행 영업1부 OOOO금융(주) OOO(이 건 주식거래의 청구법인 대리인)계좌에 입금되었다.

② 같은 날 OOO계좌에서 1,454,136,088원이 약속어음으로 발행되어 쟁점외주식 양도자인 OOO의 OO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계약금 지급).

③ 청구법인은 1995.1.25 OO투자금융(주)로부터 50억원을 차입하여 그 중 4,362,314,400원을 OO제지(주)의 당좌계좌에 입금하였다.

④ 1995.2.6 위 OOO계좌에서 2,899,981,078원이 출금되어 CMA를 구입하였고, 2,908,209,600원이 출금되어 OOO의 OO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중도금 지급).

⑤ 청구법인은 1995.4.10 OO은행 OOO지점의 지급어음 208,209,600원을 발행하였다가 1995.4.29 이를 취소하고, 같은 날 위 지점의 당좌수표 및 자기앞수표 208,209,600원을 발행하여 OOO의 OO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잔금 지급), 같은 날 OO은행 OOOO지점에서 당좌수표 1,131,500,000원을 발행하여 이를 자기앞수표로 교환한 후, 같은 날 OO은행 OOO지점에 입금(청구법인과 OOO 공동이서)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금융채권 12매(12억원)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고하였다가 1995.4.12 출고하였다.

(나) 다음, 쟁점주식 및 쟁점외주식의 양도내용 및 양도자금의 흐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1995.8.19 쟁점주식 및 쟁점외주식을 매매대금 7,139,740,400원에 OO제지(주)에게 양도하였고, 쟁점주식 양도대금 1,730,000,000원은 1995.8.19 OO은행 OOO지점 OOO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200,537,000원이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되었다.

청구법인은 1995.8.19 OOO로부터 받은 금액 1,200,537,000원을 청구법인이 1995.4.10 OOO에게 대여한 대여금 1,131,500,000원과 인정이자 상당액 69,037,000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1995.1.25 OO투자금융(주)로부터 50억원을 차입하여 그 중 4,362,314,400원을 OO제지(주)의 당좌계좌에 입금하고, OO제지(주)가 발행한 당좌수표 등으로 OOO를 통하여 쟁점외주식 양도자인 OOO에게 쟁점주식과 쟁점외주식 대금으로 4,570,524,000원을 모두 청구법인이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이 1995.4.10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대여금 1,131,500,000원은 청구법인이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자기앞수표로 교환한 후,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계좌에 다시 입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대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위 회계처리는 허위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신고하였거나 증권거래세 등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유가증권 처분이익 529,463,000원(쟁점주식 양도차익 598,500,000원-가지급금 인정이자 69,037,000원)을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주주 OOO에 대한 1995.4.10 대여금과 관련하여 지급이자 상당액 50,817,155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신고한 사실이 법인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위 대여금을 부인하고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 이 건 경정결정하면서, 위 지급이자 상당액 50,817,155원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1995.4.10 OOO에게 1,131,5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 50,817,155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에 대하여는,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