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19 2017나31514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망 D의 동생이고, 피고 B은 망 D의 배우자이며, 피고 C은 망 D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상속 및 재건축 1) 원고와 망 D의 부친은 1989년경 삼척시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재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망하였다. 망 D는 부친이 사망하자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 공사를 이어받아 1991년경 완공하였으며, 1991. 4.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망 D는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1년경 남양새마을금고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그 담보로 1991. 4.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원, 채무자 망 D, 근저당권자 남양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남양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제101호의 권리변동 1) 이 사건 건물은 1993. 9. 24. 구분건물로 변경되었고, 남양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건물 제101호(이하 ‘이 사건 제101호’라 한다

), 제102호, 제103호, 제201호, 제301호, 제401호, 제402호를 공동담보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로 변경되었다. 2) 망 D는 2000. 11. 22. 이 사건 제1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000,000원, 채무자 망 D, 근저당권자 삼척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20,000,000원을 대출받아 남양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01호에 관하여 마쳐진 남양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3 원고는 2011년경 이 사건 제101호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망 D로부터 이 사건 제101호를 증여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