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품 소분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영업신고 미필에 관한 식품 위생법위반 식품 소분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3. 12. 경부터 2016. 12. 9. 경까지 위 업소에서 식품 소분업에 관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찐쌀 및 바 스마
티라 이스( 찐쌀의 일종) 등 인도산 수입식품을 소분기계를 이용하여 1kg 단위의 제품으로 소분 포장하여 이를 판매하고 보관하는 등 영업하였다.
2. 영업자 아닌 자가 소분한 식품 판매에 관한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ㆍ 가공 ㆍ 소분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3. 12. 경부터 2016. 12. 9. 경까지 위 업소에서 식품 소분업에 관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분 포장한 찐쌀 및 바 스마
티라 이스( 찐쌀의 일종) 등 인도산 수입식품을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일부 도매상 등에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업소 창고에 2,053kg 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제품수입 내역, 영업신고 증 사본, 소분제품 압류 증 사본, 제품 소분기계 및 압류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영업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7호( 위해 식품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