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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9.25 2019가단620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9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