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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22 2016가단113359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562,170원, 원고 B에게 27,987,9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이동통신 및 전송망 장비유지 보수업체로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가입자망 인터넷 IT 장비 운용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원고 A은 2009. 7. 1., 원고 B는 2008. 11. 1. 각 피고 회사와 개통, 장애(유지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으로부터 인터넷 개통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에 대하여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미지급한 사실, D, 원고들, E, F, G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미지급한 사실로 시정지시를 받게 되었다.

다. 원고들을 포함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의 개통장애 위탁업무의 수탁자들이 결성한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 노동조합은 피고와 사이에 2015. 4. 17. ‘비비앤에스 주식회사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비비엔에스(주) 단체협약 제15조(하도급) ① 회사는 향후 개통, 장애 및 해지업무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하지 않는다, 단, 일시적 물량급증, 지역적 특성에 대해서는 기간과 지역을 정해 하도급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사의 인력충원이나 보강시 현행의 개인도급 및 정규직 형태를 인정하며, 향후 점진적인 정규직 채용을 지향한다. 라. 한편 위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직전 ‘SK브로드밴드 협력사 별도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별도 합의서 - 회사는 하도급업체와 계약 종료시 회사 입사를 희망하는 조합원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신규채용한다.

- 회사는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을 2015년 말까지 종료한다.

단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는 6월말까지 종료하도록 노력한다.

- 회사는 회사 직원의 임금인상분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도급업체의 수수료를 조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