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2.13 2018고정3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11:05경 경남 진주시 B 4층 ‘C’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설과 함께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피해자 D(63세,여)이 ‘조용히 하자’고 말하자, ‘씨발년아 니도 숯침대 안 샀제’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가게 밖으로 도망을 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자신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는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를 밀쳐 안면부, 좌수부 다발성 찰과상, 안면부, 두부, 흉골부 다발성 타박상의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 부위 사진

1. 입퇴원 확인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