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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3 2019고정89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8. 17. 18:00경부터 다음 날 13:00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둔 산타페 승용차량(D)의 트렁크에 불상의 뾰족한 도구로 긁어서 흠집을 내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피해차량 손괴 사진 6장 CCTV 영상을 담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