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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2 2013고정17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15. 10:0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D(18세, 남)이 찜질복 주머니에 옷장(136번) 열쇠를 넣어두고 잠을 자면서 바닥에 흘린 옷장 열쇠를 가지고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점퍼 바깥주머니에 넣어 둔 현금 21,000원,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2장(농협, 신한은행)이 들어 있는 10만 원 상당의 지갑 등 도합 121,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5. 10:48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슈퍼'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농협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말보로 담배 한 갑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절취한 피해자 D의 농협체크카드를 위 슈퍼 업주인 G(62세,남)에게 제시하여 담배 구입대금 2,700원에 대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동액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해자 휴대폰 사진(카드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