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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521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1. 9. 20.경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도,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며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13차4003호 지급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채 이의제기 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울산지방법원 C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청구취지 기재의 돈을 배당받았는바, 이는 부당이득이므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위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것이 부당이득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제출의 갑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을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① 위 지급명령 사건의 지급명령이 원고의 아내 D에게 송달되었음에도 원고는 이의제기 기간 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연대보증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진행된 이 법원 2014가단5950 사건에서도 피고 승소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점, ②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C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배당이의, 청구이의 등으로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가 없거나 부족하였고, 원고가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64861호 청구이의 사건도 취하로 종료된 점, ③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0558 사건과 그 항소심인 2016나22431 사건에서의 주장과 판단 등)에 비춰,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