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D는 2009.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 E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F 명의로 서울 구로구 G건물 지201호, 지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수한 후 2009. 10. 1.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H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라는 상호로 사우나를 운영하였다. 2) I과 원고의 남편 J은 2011. 5. 20. D(계약서의 명의인은 F이다)와 이 사건 사우나 안의 일부를 임대기간은 24개월, 보증금은 8천만 원으로 하여 매점과 세신 용도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3. 2. 7. J이 사망하자 I으로부터 전항 기재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양수한 후, 2013. 2. 17. D와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는 한편 D로부터 임차보증금 8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와 D 사이의 영업권양도계약 체결 1) D는 피고 B로부터 2011. 6. 20.경 2억 원, 2011. 8. 8.경 3억 원, 합계 5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2012. 2. 8. 피고 B가 지정하는 피고 C와 ‘이 사건 사우나 내 운동시설 포함 일체의 영업권’을 보증금 2억 5,000만 원, 양도기간 2012.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권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영업권 양도계약 당시 작성된 영업권양도증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영업권양도증서’라 한다
의 특약사항 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이 영업권 양도일 이후 부동산 권리 변경시에도 이 양도증의 효력은 유효하다.
② 양도인은 2012. 2. 28.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