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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2 2017가단21465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815,26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C, F은 2017. 9. 22.부터, 피고 B,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1., 2., 3., 4., 5.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6.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