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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08 2015고합100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경북 고령군 C 에 있는 ‘D’에서 승려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8. 1.경 위 D에 부모와 함께 찾아온 피해자 E(여, F생)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모가 위 D의 창건자인 G을 양어머니로 삼는 등 친하게 지내자,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집을 오가며 피해자의 부모와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9. 9.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당시 14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모가 부엌에 가 거실에 피해자와 둘만 남은 틈을 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자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다보면 그렇게 된다.”고 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말경에서 같은 해 10.경 사이에 피해자(당시 1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 온 것을 피해서 2층 방으로 가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따라와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누울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대고 비벼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2. 23:00경 위 D 법당 내에서, 피해자(당시 19세)의 모가 잠시 자리를 비워 법당 내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답답하다.”고 하며 명치끝을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가 주물러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 정중앙을 양손으로 감싼 후 주무르고, 피해자를 잡아 눕힌 후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