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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1.08 2018고단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3. 18:00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삼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동종 실형 전과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경미, 동종 전과 2006년 이전의 것임, 차량 처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