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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0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를 하단동 방면에서 괴정동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삼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삼색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6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05:14경 출혈성 쇼크로 사망케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이의민원 분석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후 그대로 도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