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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8 2015고단28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경상북도 울진군 F에 있는 G 호텔을 매입하는 과정에 있고, 총 매매대금 80억 원 중 60억 원을 이미 지급하여 잔금 20억 원만 지급하면 호텔을 완전히 매입하게 되며 잔금을 지급할 투자 처도 이미 확보한 상태이다.

호텔을 매수하면 바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계획인데 미리 선수금을 주면 그 리모델링 공사 도급을 주겠다.

“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이 이미 계약금 40억 원 및 중도금 20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 및 입금 확인 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호텔의 매입과정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D’ 소속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호텔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8. 경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4. 8. 29. 500만 원, 2014. 9. 18. 45만 원, 같은 달 22. 100만 원, 같은 달 25. 4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모두 5회에 걸쳐 총 2,685만 원을 위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의 도급 계약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

1. 각 부동산 매매 계약서

1. 입금 확인 증

1. 확인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