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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3.29 2017고단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이전에 네 가 연대보증해서 대출 받은 1,700만 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대출금 등 합계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 및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28. 9,000만 원, 2016. 8. 9. 500만 원, 2016. 8. 13. 15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송금 받아 합계 9,6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부분,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저축예금거래 내역 조회, 각 예금거래 내역서

1.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2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