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노28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