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 14:59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9세)의 휴대폰(E)으로 전화를 걸어 ‘ 아 아, 너 가슴 좀 빨고 싶어’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가입자정보 관련), 내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보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통화시간 비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페이스북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연락처에 발신자표시제한 상태로 전화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