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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28 2013노437

상습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 제12행의 “11회”를 “12회”로, 피해자 “G”를 “Y”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의 피해자 “G”를 Y로 변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에 “일시 2013. 6. 2., 장소 제주시 Z에 있는 AA 주점, 피해자 AB, 범행방법 무전취식 방식으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음, 피해품(재산상 이익)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추가하며, 증거의 요지에 “1. AB 진술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2. 8.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1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