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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51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5세) 와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7. 6. 24. 03:0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모텔 307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어 그녀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맞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 등에 치료 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5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되는 안쪽이 쇠로 된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이를 양팔로 막은 피해자로 하여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얼굴 등을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