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5.06 2015가단464

토지사용승낙

주문

1. 피고들은 울산 중구 J 도로 265㎡에 관하여 원고가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함에 있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4, 5, 7, 8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6에 대한 청구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