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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503837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및 사안의 개요 2015. 2. 26. 피고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사이에 K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분양업무를 J가 대행하기로 하는 분양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J에 대하여 1억 4,400만 원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J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J에 미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는 없다고 다툰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다툼이 있는 대행수수료 부분은 이 사건 상가 중 1단지 L호 내지 M호의 임대차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인정사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와 J는 분양대행수수료 및 임대수수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계약서 제4조). ① 분양대행 수수료: 입금가율 입금가율이란 분양가에 대한 할인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입금가율이 37%일 경우 J가 이 사건 상가를 실제 얼마에 분양하든지 간에 피고는 원 분양가에서 37% 할인된 금액, 즉 당초 분양가의 63%에 해당하는 금액만 분양대금으로 취득하고, 실제 분양대금과 피고가 취득하는 할인된 분양대금의 차액은 J에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1단지는 37%, 2단지 및 3단지는 각 36%, 분양 수수료는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시 매월 15일, 말일 지급을 기준으로 한다.

② 임대 수수료: 원 분양가의 0.75%, 임대 수수료는 잔금 납부시 매월 15일, 말일 지급을 기준으로 한다.

③ 임대 후 분양이 될 경우에는 기 지급된 임대수수료는 중도금액 수수료에서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