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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55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서에서 물 컵을 던지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경찰관들의 요구로 주점에서 한 행동을 재현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경찰서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울 의도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6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서 지구대에서 욕설을 하고 물 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2년 이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경찰서에서 물 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주 취소란의 방법과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년 경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만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