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화성시 C리(이하 ‘C리’라고만 한다) B 유지 5,646㎡(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아버지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다가 1970. 12. 30. 피고에게 매도하여 1971. 2. 18.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6. 12. 20. 이 사건 전체 토지와 바로 인접한 E 토지의 소유자로서 화성시장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2007년 7월경 위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검사를 필하였다.
다. 원고는 별지 감정도 표시 31, 32, 33, 34, 35,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옹벽을 설치하여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자신이 신축한 주택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5, 갑 제17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접한 E 토지상에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필한 것은 2007년 7월경이고, 망인이나 원고가 그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는 위 개발행위 준공검사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하면서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G 토지의 일부로 인식하고 타인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