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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501657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1. 25.자 리스계약 만료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이 2019. 6. 1. 이후에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는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