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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5가단731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03,54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2017. 2. 1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나. 피고는 김해시 B아파트 입주자로서 2011. 5. 1.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를 맡고 있던 사람이고, C은 2011. 7. 1.부터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2. 3. 21. 13:10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다음날 있을 정기 입주자 대표회의에 필요한 감사보고자료를 검토하던 중 C과의 말다툼에 격분하여 C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며 바닥에 넘어뜨린 후 안전화를 신은 발로 C의 얼굴과 목 부위를 10여 회 밟고 차 그녀에게 우측 내측 안와골 골절, 우측 관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C에게 휴업급여 70,480,490원, 요양급여 22,426,820원, 장해급여 37,253,6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불법행위로 C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녀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 C이 상해를 입었고, 원고가 요양급여로 22,426,8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적극적 손해로 본다. 2)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기초사항 (가) 인적사항 : D생 여자, 사고 당시 53세 6개월 남짓 (나) 가동연한 : 60세가 되는 2018. 9. 1.까지 (다 요양기간 - 입원기간 : 2012. 3. 21.부터 2012.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