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6,103,54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2017. 2. 15.까지 연 5%, 그...
1. 인정사실
나. 피고는 김해시 B아파트 입주자로서 2011. 5. 1.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를 맡고 있던 사람이고, C은 2011. 7. 1.부터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2. 3. 21. 13:10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다음날 있을 정기 입주자 대표회의에 필요한 감사보고자료를 검토하던 중 C과의 말다툼에 격분하여 C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며 바닥에 넘어뜨린 후 안전화를 신은 발로 C의 얼굴과 목 부위를 10여 회 밟고 차 그녀에게 우측 내측 안와골 골절, 우측 관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C에게 휴업급여 70,480,490원, 요양급여 22,426,820원, 장해급여 37,253,6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불법행위로 C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녀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 C이 상해를 입었고, 원고가 요양급여로 22,426,8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적극적 손해로 본다. 2)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기초사항 (가) 인적사항 : D생 여자, 사고 당시 53세 6개월 남짓 (나) 가동연한 : 60세가 되는 2018. 9. 1.까지 (다 요양기간 - 입원기간 : 2012. 3. 21.부터 2012.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