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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30 2016가단2065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64,955원 및 그중 18,651,607원에 대하여 2001. 9. 27.부터 2005. 5....

이유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이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5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양도인인 신용보증기금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사건은 2006. 8. 22.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되어 소멸시효는 그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되었고, 이 사건 소는 10년이 도과되기 전인 2016. 3. 2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