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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7 2016고단274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E을 2016. 7. 24. 경부터 2016. 7. 27.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 고용하고, 마찬가지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F를 2016. 6. 20. 경부터 2016. 7. 27.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7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진 『2017 고단 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대차 계약서, 여권, 장부

1. 고발장

1. 수사보고(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징역 형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체류자격 가지지 않은 사람 고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후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특수 상해죄,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 상해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 알선 영업의 기간 및 규모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