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1. 23:35 경 부산 북구 C 소재 피해자 D( 여, 53세) 소유의 ‘E’ 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 동생 소유의 인근 건물 대지와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 대지 사이의 경계 분쟁으로 피고인이 쌓아 둔 블록 담을 피해자 일행이 치우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타려고 택시 문의 손잡이를 잡는 순간 “( 블록 담을) 해 주고 가라” 고 하면서 피고인의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을 잡아 밀쳐 피해 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을 밀쳐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증거기록 17 쪽, 공판기록 96 쪽 등).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워 이를 신빙할 수 있다.
② 목격자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