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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7고단666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00:47 경 B 그 랜 져 렌트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동작동 소재 올림픽도로 잠실 방면 한강 대교 부근을 여의 교 방면에서 동작대 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수산시장 방면에서 올림픽도로로 합류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C(39 세) 운전의 D 택시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을 따라가며 경적과 전조등을 켜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를 피하여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차량의 앞으로 끼어들며 급제동하여 경미한 추돌사고를 야기하고, 자동차 전용도로 인 올림픽도로 1 차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 운전을 그따위로 하는 게 어디 있어 , 운전을 그따위로 하면 어떡하라 고 씨 발” 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