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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0 2019노49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뒷걸음질로 걷다가 도로상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을 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나. 법리오해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무고인을 처벌받도록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자신이 다친 것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신고를 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살피건대, 원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