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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3노7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줄 모르고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10.경에도 불법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단속이 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의 불법여부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던 점, 이 사건 게임물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받아 압수되었다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인 C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F에게 고용되었을 뿐 C를 모른다고 하였으나, C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야간 부장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인 C가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게임물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임을 알면서도 야간에 이용권영업장부아르바이트생 관리 등을 하여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은 단순히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