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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30 2018고단15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07: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 파라 다이스 호텔’ 방면에서 ‘ 해운대 그랜드 호텔’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는 피해자 E(45 세) 운전의 F 닷지 램 (RAM) 1500 승용 차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3.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 2018.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7. 2. 07: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센 텀 마리나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 누리 호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진단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음주 운전 전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