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2고단5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되고 2010. 11. 3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1. 3. 1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1.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청기와 주유소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 상을 서구청 쪽에서 양동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로체 택시의 운전석 뒷 범퍼 등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0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6. 1.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조지형 헤어샵 앞 편도 1차로 상을 구 전남지방경찰청 쪽에서 월산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