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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4 2019고정5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0. 16.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0 16. 16: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과 함께 E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F, G에게 2016. 11. 3.경 H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녹음된 H과의 전화 통화 녹음 파일과, 2016. 8. 24.경 I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녹음된 I와의 대화 녹음 파일을 각 들려주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10. 일자불상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경 부산 사상구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과거 피해자와 연인이었던 J에게 제1항과 같이 녹음한 파일들을 들려주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