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4 2019고정5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0. 16.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0 16. 16: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과 함께 E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F, G에게 2016. 11. 3.경 H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녹음된 H과의 전화 통화 녹음 파일과, 2016. 8. 24.경 I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녹음된 I와의 대화 녹음 파일을 각 들려주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10. 일자불상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경 부산 사상구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과거 피해자와 연인이었던 J에게 제1항과 같이 녹음한 파일들을 들려주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