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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3 2018고정10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이고, 피해자 D(여, 34세)은 피고인 B의 처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며, 피해자 C(여, 58세)은 피고인 B의 장모로 피고인 A와는 사돈지간이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 A는 2018. 4. 29. 10:50경 부산 강서구 E, F호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물건을 찾기 위해 집 안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 D의 어깨부분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뒤이어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D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을 각각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D의 어깨부분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C의 어깨부분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사진,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각 폭행 행위가 경합하여 위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형법 제263조에 따라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피고인들을 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