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납부고지취소][집34(2)특,286;공1986.9.15.(784),1129]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이른바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한하고 같은조 제1호 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무한책임사원”과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동대전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는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한 국세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로서 그 제1호 에 무한책임사원을, 제2호 에 과점주주를 각각 따로 규정하고 있고, 과점주주의 정의에 관하여 위 제2호 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의 단서 및 그 각호(특히 제10호 내지 제13호 )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여부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의 관계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이른바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한하고, 같은조 제1호 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무한책임사원”과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은 원고들은 각 소외 합자회사 동산백화점에 각 20퍼센트씩 출자한 유한책임사원으로서 같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소외인과 위 시행령 제20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유한책임사원들인 원고들 상호간에는 원고 2와 원고 3 사이에만 위와 같은 특수관계가 있을 뿐 원고 1과 다른 원고들 사이에는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원고들중 어느 누구도 다른 유한책임사원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출자합산액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 넘어서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소론은 원고들은 위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소외인과 위 시행령 제20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출자합산액이 같은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60에 이르므로 위 법령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