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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35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8. 03:3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50대 주취자가 있다

'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길에 있던 라바콘을 들고 위협하고 이에 E이 라바콘을 빼앗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복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다수의 폭력 전과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