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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19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무단 C사격장 내 정수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한미군 종사원인바, 2010. 9. 15.경 동두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PC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사실 취직 알선 교제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피고인의 직장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내가 일하는 C사격장에 당신의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 아들 취직을 위해서는 2,7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신의 명의 우체국 통장으로 2,700만 원을 교제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8,000,000원을 교제비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차용증, 각 현금보관증, 증거목록상 명칭이 다소 변형 기재된 것을 불문하고 제출된 송금내역서, 차용증, 현금보관증을 총칭함. 계좌번호 내역, 필요서류 내역, 피의자 소지 명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피의자 명의 우체국계좌거래내역서, K 은행거래내역서(수표발급)

1. 수사보고(담배사업확인관련),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L 차용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부터 4년까지 [범죄유형] 사기 범죄군 중 일반 사기 기준의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