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50968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6. 6. 10. B의 소개로 주식회사 D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B은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공모하여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12.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로 신탁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11. 28. 채권최고액 240,000,000원(2015. 1. 16. 165,600,000원으로 변경),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B은 위 근저당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6. 9. 12. 가락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96,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부득이 가락신용협동조합을 우선수익자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