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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19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01:35 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부근에서 피해자 C( 여, 27)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 C와 말다툼 하다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D( 여, 25세) 의 뺨을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폭행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사이이며, 당시 다투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두 대 친 것은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서 (C, D, E, F)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씨씨 티브 영상

1. 수사보고( 씨 씨 티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