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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24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3, 4,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6. 9. 20:44 경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C에게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0. 경 부산시 동래구 D에 있는 E 역 인근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4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3. 17:31 경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C에게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부산시 동래구 F 건물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21. 13:39 경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C에게 16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부산시 동래구 G 아파트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23. 14:13 경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C에게 1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4. 경 부산시 동래구 G 아파트 경비실에서 C이 서류가방에 은닉하여 맡겨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서류가방과 함께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26. 15:16 경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C에게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부산 남구 H에 있는 I 대학교 정문 앞에 정차된 C의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7. 5. 12:32 경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C에게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양산시 J에 있는 K 인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7. 10. 12:24 경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C에게 2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부산 남구 L에 있는 M 역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