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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6.13 2013고단1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 03:50경 영주시 D에 있는 ‘E’ 소주방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20세)이 평소 피고인의 형인 A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찬 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멩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빗겨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위 ‘E’ 소주방에서 위 피해자 F이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주차장으로 불러내어 발로 피해자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린 뒤, 동생인 B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자 이에 합세하여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