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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24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라는 상호의 건설회사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 E이 2014. 1. 20.부터 같은 해

8. 23.까지 위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처럼 F을 통해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한 뒤, 2014. 12. 23. E으로 하여금 피해자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동부 지청에 실업 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2014. 1. 20.부터 같은 해

8. 23.까지 90일 이상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 급여 수급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7. 320,000원, 2015. 2. 4. 1,120,000원, 2015. 3. 4. 1,120,000원, 2015. 4. 1. 1,040,000원을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고용 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E과 공모하여 허위 사실이 기재된 수급자격 신청서를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동부 지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의 실업 급여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 첩보보고서

1. 각 내사보고

1.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실업 급여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실업 급여를 수령한 1개의 행위가 사기죄와 고용 보험법 위반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