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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6나6124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 15, 18행의 각 “D”를 “C”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C”을 “D”로 고쳐 쓴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C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D 운전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이 위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이 과속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주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D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또한 위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고, 다만 그와 같이 과속운행을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469 판결 등...